'자투리펀드'까지 90% 이상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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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0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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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수를 줄이겠다던 자산운용사들이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투리 펀드'(소액펀드)를 포함해 대상 펀드의 90% 이상을 재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펀드 설정액 상위 15개 운용사는 재등록 대상인 1천795개 공모펀드 중 1천624개(90.5%)에 대한 재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하지 않은 나머지 펀드는 앞으로 운용은 가능해도 추가 설정은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월4일 시행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운용사들은 기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에 따라 등록된 펀드 중 추가로 판매가 가능한 '추가형 공모펀드'를 법 시행 3개월 이내 새로운 근거법인 자본시장법에 따라 재등록해야 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재등록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인사이트펀드(미래에셋인사이트혼합형자투자신탁1호)'를 포함해 210개 대상 펀드 중 207개(98.6%)를 재등록했다.

삼성투신운용(204개), KB자산운용(69개), 우리CS자산운용(115개), 산은자산운용(56개), 슈로더투신운용(40개), NH-CA자산운용(56개), 푸르덴셜자산운용(105개) 등은 대상 펀드를 100% 재등록했다.

반면 하나UBS자산운용은 대상 펀드 208개 중 추가 판매 계획이 없는 펀드를 제외하고 135개(64.9%)만 재등록했으며,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도 216개 중 178개(82.4%)를 재등록해 재등록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규모에 상관없이 펀드 대부분을 재등록함에 따라 펀드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투리 펀드를 재등록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리하려던 업계의 시도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운용업계는 지난달 회의를 열어 설정액 50억원 미만의 펀드를 재등록하지 않는 방안을 결의하려다 판매사들의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등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중단한 바 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판매사들의 협조나 고객들의 동의를 끌어낼 마땅한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운용사가 독자적으로 소액펀드 청산을 추진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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