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상수도사업본부와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서 실시 중인 하도급 공사의 대금지급 이행을 직접 관리해 불공정 사례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발주청이 하도급계약 검토 체크리스트를 작성 및 검토해 승인처리 함으로써 하도급계약과 관련 절차 이행의 적정성을 반드시 확인할 계획이다.
또 하도급대금의 입금통장은 개설된지 1년이상인 최근 거래 실적이 있는 법인통장으로 입·출금을 의무화해 원도급사가 신규 및 휴면통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금지급과 수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입·출금)사본 및 증빙자료를 5일이내에 공사감독부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지급된 하도급대금이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나 자재납품 및 장비대여업체에 대금 지급 여부도 상시 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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