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투자자, 블리스자산운용에 26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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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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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자들이 블리스자산운용을 상대로 펀드 감독 과실에 따른 손실을 배상하라며 26억8천2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8일 금융투자협회 공시 등에 따르면 투자자 15명은 블리스자산운용이 2007년 9월에 설정한 '블리스아울렛사모특별자산1호펀드'에 50억원을 투자했다가 작년 9~10월께 이 펀드가 투자한 회사에서 자금 횡령으로 18억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최근 손배소송을 냈다.

'블리스아울렛사모특별자산1호펀드'는 의류 재고처리 업체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는 사모펀드로, 개인, 기관 등 15명의 투자자가 가입했다.

블리스자산운용은 펀드자금이 투자된 모 의류 재고처리 업체 사장이 투자금을 유용한 사실을 작년 1월께 발견하고 고발했지만 작년 12월 만기가 지나도 투자자들에게 펀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우일, 우일레미콘이 11억5천만원, 개인투자자 13명이 15억3천250만원의 손배 소송을 냈다.

블리스자산운용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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