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영리병원 허용' 판가름...의료기관 자본조달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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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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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의료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 확정

- 의료기관도 채권 발행 허용…자본조달 숨통 트여

그동안 논란이 지속됐던 영리의료법인 설립 허용 여부가 빠르면 10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들의 채권 발행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이나 금융기관 차입에만 의존해야 했던 의료기관들도 앞으로는 자본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민관합동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분야 선진화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복지부는 기획재정부가 추진중인 영리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할 경우 의료양극화, 의료비용 상승 등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 오는 10∼11월쯤 결정키로 했다.

또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의료법인이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장기∙저리의 자금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발행 총액은 해당 의료기관 순자산액의 4배를 넘어서는 안되며 채권용도는 의료기관 개설, 장비 및 시설확충, 직원 임금 및 조사∙연구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조정전치, 의사의 형사처벌특례, 환자에 대한 무과실보상, 독립조사기구 설치 등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을 올해안에 제정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가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협진도 가능해 진다.

의료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사업을 추가해 전문경영기법을 통한 경영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경영지원회사에서 의료기관으로 자본을 조달할 수 없다. 즉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이 허용된 것은 아닌 셈이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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