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개지역 구분도. |
수도권 남부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충분한 개발예정용지(시가화예정용지)가 설정돼 있고 개발제한구역 조정 면적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녹지축상에 설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지역에 대한 개발이 최대한 억제된다.
도시내 대규모 미개발지를 보유한 수원은 동남방면(수원 영통과 화성 동탄)으로 전개되는 주거위주의 택지개발을 가급적 억제하고 기성시가지 정비를 통해 행정, 금융, 연구개발 등의 서비스기능이 강화된다.
거점도시인 평택과 화성, 안성은 평택호, 남양호, 화옹호의 수질과 연동해 면밀한 성장관리를 해나가도록 했다. 또 연안 생태계로부터 내륙 농경지로 이어지는 생태축을 보전하면서 평택항 및 자유무역지역을 개발하도록 했다.
수원동부와 용인서부는 연담화(連擔化:2개 이상의 도시가 확장되면서 하나의 거대도시가 형성되는 것)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도록 관리된다.
또 수원동남부와 화성동북부를 지나는 주녹지축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통해 성남분당으로부터 오산동부에 이르는 연담화 현상도 미리 차단된다.
화성은 서해안고속도로축을 따라 평택서부 안중과의 연담화가 우려되므로 도시개발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에서 계획하되, 관리지역내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 계획을 포함한 원격개발을 방지하도록 했다.
안양, 군포, 의왕은 신구시가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기성시가지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주녹지축 및 보조녹지축과 연결되는 도시내 녹지체계를 형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구 분 |
시 ․ 군 |
거점도시 |
중부지역 |
서울, 고양, 의정부, 구리, 하남, 성남, 부천, 광명, 과천 |
주핵도시(서울) |
서부지역 |
인천, 김포, 시흥 |
1차거점도시(인천) |
남부지역 |
수원, 안양, 의왕, 군포, 안산, 용인, 오산, 화성, 평택, 안성 |
1차거점도시(수원) 2차거점도시(평택) |
북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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