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6월부터 마티즈 같은 1000cc 미만 경차도 택시로 사용 할 수 있게된다. 현재 21세부터 가능한 택시 운행 가능연령도 20세로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10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경형택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1000cc 미만의 경차들도 택시 운행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소형택시 기준도 현재 생산되는 차종에 맞춰 1500cc에서 1600cc로 변경된다.
3000cc 이상의 고급형 택시는 승객 요구시 외부 표시등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수 있게 된다. 또 택시의 대기식 영업을 유도하기 위한 택시 대기소도 설치 된다.
또한 일반택시업계의 구인난을 완화하기 위해 택시 운전가능 연령을 21세에서 20세로 낮춘다.
일반택시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면허권자(지자체장)가 교통여건을 감안해 차고지 면적 경감기준을 25%에서 40%로 확대한다. 또 운행거리·영업실적 등 미터기의 운행정보를 수집·저장하고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운송정보기록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빠르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신규 택시수요 창출을 통한 수급불균형 해소 및 택시업계의 구인난이 상당수준 완화될 것"이라며 "배회식 영업에서 대기식영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에너지 및 운송원가 절감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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