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구두발주 요건 갖추면 계약 성립"

공정위, '하도급예약 추정제' 도입…상습 위반 업체 명단 공개

하청업체를 울리는 구두발주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계약 추정제도'가 도입된다.

또 하도급법을 상습·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위반사업자의 명단이 일괄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두계약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하도급계약의 성립을 추정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에 원사업자로부터 승낙이나 반대의 서면회신이 없는 경우 당초 통지내용대로 승낙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하도급법을 상습·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상습법위반사업자의 명단을 일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공개절차를 마련했다.

하도급대금 감액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감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당성을 원사업자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레미콘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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