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업계에서 '미니뱅크(Mini Bank)'라는 표현을 함부로 못 쓸 전망이다.
미니뱅크 상표 출원인인 N사가 상표등록 무효소송에서 이겨,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용제재를 검토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11일 특허법원 제2부는 특허심판원이 N사에 대해 미니뱅크 상표에 대한 등록취소를 심결한 것에 대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작은'이라는 '미니'와 '은행이나 저장소'를 가르키는 '뱅크'가 결합된 이 상표는 '소형은행'이나 '정보나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소형 저장고'를 뜻해 지정상품들의 성질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식별력 없는 상표나 상품의 품질을 오인케 할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특허법원의 이 같은 판결이 뒤집어지지 않는 한 N사는 미니 뱅크 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N사는 현금입출금기, 금융처리프로그램이 수록된 소프트웨어, 개인휴대단말기, 휴대용 전자계산기, 컴퓨터, 컴퓨터 기억장치 등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했다.
이에 미니 뱅크에 사용 제재 방안이 강구될 예정이다.
N사 관계자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 제재계획 여부를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우리의 권리가 확정되면 권리침해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지 등을 심도있게 알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니뱅크는 금융업계의 가상계좌 서비스나 통합계좌관리 서비스 등에 일부 사용되고 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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