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말경 산모들의 온라인 카페모임인 맘스홀릭 등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분만전에 시행했던 태아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료는 환불 받을 수 있다’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그동안 이 검사를 받았던 수 천명의 산모들이 대거 진료비 환불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현재까지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환불(확인)요청이 접수된 건수가 무려 3000여건이 넘었다.
그러나 전국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가 제도적 뒷받침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심지어 환불 거부뿐 아니라 이에 대한 법적 소송까지도 불사할 태세여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부인과의사회측은 지난 3월15일 이전에 했던 NST검사에 대해선 정당한 의료행위로 소급 인정하고, 환불사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산부인과의사회 백은정 이사는 "의대 교과서에도 임산부가 정기검사를 받을 때 태아 비자극검사(NST)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태아나 임산부의 안녕을 위해서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검사항목을 보험급여 기준으로 못하게 막는 것은 제도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또 산부인과의사회 측은 이미 약 4000여명에 달하는 회원들에게 이 검사비에 대한 환불유보를 통지하고, 법률적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병행해 검토 중이다.
태아 비자극검사(NST)는 임산부가 자궁수축(분만시 발생)이 오기전에 태아의 심박동을 체크하는 것으로써 임신후반기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이다.
검사비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1회당 약 2만5000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3월15일 임신 28주 이상된 산모가 NST검사를 시행할 경우 1회는 보험 적용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산모 본인이 검사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고시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이 검사항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단 지난 1999년 마련된 고시에 분만전감시료란 항목만 있다. 그러나 이 항목은 그 목적과 방법이 NST와 달라 NST에 대한 보험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사실상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또한 지난 2002년12월 복지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정상분만, 둔위분만, 제왕절개 기왕력이 있는 질식분만 시 분만전감시료를 1회만 보험급여로 인정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임의로 비급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에따라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에 NST 검사항목에 대한 보험급여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산부인과 의사들은 그동안 임산부들에게 이 검사(NST)를 실시하고, 환자본인부담 방식으로 검사비를 챙겨왔던 것이다.
이에 과거에도 일부 임산부들은 NST검사가 보험급여 항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검사비를 환불받았던 사례들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그동안의 규정(고시)으로만 해석한다면 태아 비자극검사(NST)는 분만전감시료 항목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분만을 위해서 입원한 산모가 받았던 NST검사 이외의 NST검사들은 환불조치를 받는 게 옳다”고 말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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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 NST(Non-Stress Test, 태아 비자극검사) : 자궁 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태아 심박동수를 측정해 태아의 안녕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 통상 28주 이후 시행하게 됨
◆분만전 감시 : 산모의 자궁수축과 태아의 심장박동을 전자장치에 의해 기록 및평가하거나 장비없이 인력에 의해 감시하는 검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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