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처리되는 노동부 소관 민원에 앞으로는 수수료가 전혀 붙지 않는다.
노동부는 온라인 민원을 처리할 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등 3개 법률의 시행규칙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수료가 면제되는 민원은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과 변경,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ㆍ갱신ㆍ변경허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교부ㆍ재교부 등 6종이다.
온라인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면제한 것은 중앙 부처 가운데 노동부가 처음이다.
이채필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노동청을 방문하지 않고 돈도 내지 않아 민원인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소관인 온라인 민원 6종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ab.go.kr)를 방문해 'e-노동민원센터'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