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상자 38만명 안내문 발송···1000만원 이상 분할가능
지난해 부동산이나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사고 판 뒤 이를 6월 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허위계산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 신고하면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 1일∼6월 1일)을 맞아 대상자 약 38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에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이다.
이미 예정신고를 했거나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부동산 양도가액이 6억원(10월 7일 이후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주택자도 신고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고대상은 부동산 33만 명, 과세대상 주식 2만 명, 기타 골프회원권과 같은 권리 1만 명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양도소득세를 이미 예정신고한 납세자 중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서로 다르거나 취득가액을 특별한 사유없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불설싱혐의자 2만 명에게도 정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확정신고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 신고할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특히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 40%의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납세자는 또 하루 0.03%씩 증가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연 10.95%)도 부담해야 한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요령, 사례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액도 자동계산할 수 있다.
신고서를 작성한 뒤 매매계약서, 필요경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우편발송한 뒤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확정신고가 종료된다.
납부할 소득세가 1000만 원이 넘는 경우 오는 8월 3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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