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 이달 출범…올해 2조원 규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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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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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비축 기능을 담당할 토지은행(Land Bank)이 일달 출범하고 연내 약 2조원 규모의 토지 매입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은행 도입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은행 추진에 탄력을 받게됐다.

토지은행이란 미래에 이용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 놨다가 공익목적에 맞게 적기에 활용하는 정책수단을 말한다.

토지은행제도가 활성화되면 그동안 사회간접자본(SOC), 산업용지 조성 등 공공사업 추진 시 큰 부담이 됐던 높은 보상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것.

토지은행의 비축대상 공공토지는 목적에 따라 공공개발용, 수급조절용으로 구분된다. 공공개발용 토지에는 SOC용지, 산업용지, 주택용지 등을 말한다. 수급조절용 토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비축하는 일반토지 또는 개발가능지 등이다.

향후 토지의 비축 및 관리, 공급은 비축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며 토지공사가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하게 된다.

한편 토지은행은 토공에 설치돼 운영되며 재원은 토공의 개발이익과 토지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토지은행의 비축규모와 대상지는 토지비축계획상 토지수급 전망과 개발가능지·예정지 분석 등을 통해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다.

토지은행이 올해 비축할 토지는 SOC용으로 1조원, 산업용지로 1조원 규모다. 이후 비축규모는 '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이 수립되는 내년에 정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은행으로 시장 상황에 따른 토지수급조절을 할 수 있어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재정 절약 및 기업투자 활성화, 집값 인하 등이 가능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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