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사건 처리기간 15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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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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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및 무면허 운전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를 전자화해 사건처리 기간이 12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정부는 12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과 약식절차 전자문서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재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등은 별도의 시스템을 갖추고 형사사법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은 기관 간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 각 기관 간 업무처리 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사, 기소, 재판, 형집행 등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우선 약식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음주,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에 한정해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음주, 무면허 운전의 경우 사건발생부터 판결확정까지 통상 120일 정도 걸렸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15일 만에 사건이 처리된다.

정부는 또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원료 농산물 수입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내달말까지 원당과 대두에 무관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할당 관세 적용규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대두는 할당관세율이 1%에서 0%로 추가 인하되고 3%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원당은 0%의 할당관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유가 하락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유가보조금 재원인 주행세율이 30%에서 26%로 낮아진다.

대신 전체 유류세 규모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휘발유에 붙는 탄력세율은 ℓ당 514원에서 529원으로, 경유 탄력세율은 364원에서 375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정부는 이어 올해 재산세 과세기준을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60%, 토지와 건물의 경우 70%로 설정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일괄 처리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 등 4개부처의 조직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개 단과 12개 과·팀을 축소하고 대외경제협력관을 신설,유사기능을 통합해 조직체계를 간소화하고 한시조직인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본부의 기구 및 인력 구성을 효율화하게 된다.

통일부는 통일정책국을 통일정책실로 확대개편하고 정세분석국을 신설하는 한편 인도협력국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38과 6팀'에서 '37과 3팀'으로 개편돼 전체적으로는 4개 과가 줄었지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에 실무인력 5명이 추가돼 전체 인원은 오히려 늘었다.

또 법무부는 5개 과를 축소하면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청주소년원을 신설하고 이에 소요되는 실무인력 274명을 증원한다.

법제처는 법률안 검토기능 강화를 위해 법제관 3명과 실무인력 3명을 증원하게 된다.

15개 부, 2개 처, 13개 청, 5개 위원회, 12개 소속기관 등 35개 부처의 조직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8국·관·단과 235개 과·팀이 줄어들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본운영경비 절감, 인력의 전환·재배치로 인한 예산증액 억제 및 고용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 지원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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