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동의 없이도 장기기증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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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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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본인이 장기기증을 신청했을 경우 뇌사 시 가족의 동의없이도 장기를 기증할 수 있게 됐다.

또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 수가 현행보다 대폭 축소되어 신속한 장기적출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종전에는 사전에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시 장기기증을 신청했더라도 가족 또는 유족의 반대가 있을 경우 장기적출을 할 수 없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가족 및 유족의 동의절차가 폐지된 것이다.

이에따라 가족 동의 없이도 본인이 희망하면 장기를 기증할 수 있게 됐다.

또 본인이 사전에 장기기증을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종전에는 가족 또는 유족의 순위에 의해 선순위자 2인의 동의가 있으면 장기기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선순위자 1인의 동의만으로 기증이 가능해진다.

현재 전문의 3인을 포함해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게 돼 있는 뇌사판정위원회 위원수도 전문의 2인을 포함해 4인 이상 6인 이하로 축소됐다. 

아울러 뇌사기증자 발굴 및 확대를 위해 의료기관의 '뇌사추정환자 신고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관련 손영래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기존에는 뇌사추정환자에 대한 별도의 신고·조사체계가 없어 뇌사추정자 신고 실적이 미미했으나, 앞으로는 뇌사추정환자의 정의 및 신고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신고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장기이식등록기관 중에서 장기이식의료기관만 수행토록 개선했다.

이는 장기이식등록기관에서 장기기증자 뿐만 아니라 이식대기자의 등록 및 관리업무도  수행함으로써 이식 알선·소개 등 불법행위 가능성이 존재했던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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