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총 5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공공건물을 지으려면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행안부는 12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총 사업비로 500억원 이상, 건축비(토지매입비, 설계비 등 부대경비 제외)로 1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청사나 시민회관 같은 공공건물을 신축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청사 건립 때 지자체가 타당성 조사기관을 자체 선정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지방 청사 면적기준을 행안부령으로 규정해 기준을 초과해 청사를 지은 지자체에는 교부세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내리고 그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행안부는 또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고쳐 지자체가 모든 청사 신축사업에 대해 상급기관의 투·융자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바 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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