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정부 "연말까지 종합저축 소득공제 여부 결론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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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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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부터 시판돼 인기를 모으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혜택 여부에 대해 정부가 '정해진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부처간의 협의는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국토해양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부처와 은행 등과 협의해 소득공제 방안을 향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도 "(소득공제 혜택) 범위를 확대할지, 기술적으로 청약저축 성격에만 혜택을 줄지는 좀 더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며 "해당 상품에 대해 어떤 세제혜택을 줄지는 연말 세제개편 때 검토해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종합저축에 세제지원이 필요없다는 재정부의 입장과 종합저축이 청약저축이 합쳐진만큼 소득공제가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종합저축 출시가 지난달 초에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한달이 넘은 이 시점까지 구체적인 소득공제 혜택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

여기에 현재 금융 창구 등 시장에서는 소득공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홍보하면서 종합저축을 판매하고 있어 향후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진다면 저축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국토부와 재정부가 협의를 통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양 부처의 입장은 여전히 맞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날 해명 자료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현행 소득공제 대상 저축의 감면요건을 고려하되 소득공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등의 가능성 두고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소득공제 혜택쪽에 무게를 뒀다. 

반면 재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청약저축에만 소득공제를 해줬는데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통합된 상품에 일률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면 범위가 확대되는 결과가 나온다"며 기존의 반대 태도를 여전히 엿보인 것이다.

현재 소득공제 대상인 청약저축은 가입대상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만 청약이 가능하게 돼 있다.  

반면 종합저축은 연령·자격제한 없이 민영과 공공기관 건설 등 모든 주택에 대해 청약이 가능하다.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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