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원회는 6월까지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 보험사들이 이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망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가입하기 위한 연령 제한은 대체적으로 50세 미만으로 책정돼 있다. 50세 이상은 사망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험료가 비쌀 수 밖에 없다. 현행 규정상 사망 보험금이 납입 보험료의 총액보다 많도록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 역시 노령층 대상으로 사망 보험 상품 판매 불가능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사망 보험금이 전체 납입 보험료보다 적어지는 상품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6월부터 60세까지 가입 대상을 넓힌 사망 보험 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50대도 보험에 가입해 적은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다만 보험금 액수에 대한 보험사와 유족의 분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품 설명을 강화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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