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튀니지 항공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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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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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기가 우리나라 상품을 유럽을 경유해 아프리카로 실어 날을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1일 열린 한·튀니지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항공기 운항권리와 화물 주7회 운항, 3국 경유 화물유치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국적기는 우리나라의 핸드폰이나 TV 등을 유럽으로만 수송할 수 있어 유럽에서 아프리카까지는 외국항공기를 이용해야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적 항공기를 이용해 아프리카 지역에서 시장점유율 1, 2위를 점유하고 있는 국내산 TV, 휴대폰의 직접수송이 가능해졌다"며 "유럽지역에서의 환적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튀니지는 자국 항공사가 취항하고 있는 유럽 주요 도시에는 중간 5자유 운수권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또 우리나라가 지중해연안 북아프리카 지역과 항공자유화 및 중간 5자유 운수권을 신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담으로 향후 리비아, 모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자원외교의 대상국으로 부각되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와의 항공회담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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