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내 주민복지시설의 통합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주택 단지내 공중전화 의무 설치 규정이 폐지되고 지하에 변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보금자리주택지구내 주택 단지들의 복리시설의 통합 설치가 가능해진다. 이는 각 단지들의 시설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휴대폰 사용의 일상화로 주택 단지내 공중전화 의무설치 규정이 폐지되고 소방통로 확보가 의무화 된다.
기존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했던 지하층에 변전소 설치도 가능해진다. 변전소가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옥외 공간을 조경, 공원 등의 주민공동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주태건설단지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자전거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인구가 50만을 넘는 도시는 100가구당 30대, 그 이하 지역은 100가구당 50대 규모의 자전거주차장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된 ‘저에너지 친환경 주택(그린홈)’에 대한 성능 및 건설기준이 마련된다.
한편 법률 용어 등에 혼용된는 ‘변소’와 ‘화장실’이라는 용어를 ‘화장실’ 하나로 통일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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