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7월부터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평가는 2년에 한 번씩 서비스 종류별로 신청을 받아 실시되며 올해는 노인요양시설이, 내년에는 재가시설이 평가 대상이다.
노인요양시설 평가는 제공되는 식사부터 생활공간의 청결함, 위급상황 대비능력까지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또 평가 결과를 인터넷에 공표해 국민들의 시설선택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평가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수가가산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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