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이 제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자질향상과 함께 올해 추가적으로 약 780명의 담당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는 그동안 요양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아온 수급자들로부터 지난달 1일부터 갱신 신청 접수를 받아 지난 7일까지 조사∙판정한 결과, 등급하향이 23.9%, 등급유지 66.4%, 등급상향 9.7%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적절한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던 노인들이 제도시행과 더불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으로써 신체 및 인지기능이 크게 호전된 결과라고 공단은 분석했다.
이번에 갱신 신청해 등급판정을 마친 총 2만9542명 가운데 등급상향은 2863명(9.7%), 등급하향은 7053명(23.9%), 그리고 등급유지는 1만9626명(66.4%)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중증도가 가장 심한 1등급의 경우 1만1185명으로 판정돼 종전의 1만2692명보다 약 1500명이 감소했다.
아울러 공단은 이번 재인정으로 등급이 내려가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노인 중 가족의 생계참여와 보호자의 질환 등으로 부득이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시설입소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 기능상태 호전으로 계속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한시적 생계보호나 지역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신청인의 의사에 반해 무분별하게 대리 신청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면서 인정자수 및 장기요양기관수 증가에 따른 업무량을 감내하기 위해서는 올해 783명의 인원이 추가로 충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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