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를 초과하는 금속성 이물질이 포함돼 식용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고추씨 분말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3일 "관세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중 수입업자가 식용으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고추씨 분말을 사료용으로 신고해 세관을 통과한 뒤 이를 식품으로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 소재 수입업체 D사는 지난해 10월 고추씨 분말 51t을 식용으로 수입하려다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금속성 이물질이 기준치(10㎎/㎏)의 4~9배에 달한다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자 반송신고를 한 뒤 보세 창고에서 4개월간 보관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올초 이를 사료용으로 수입한다면서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인천세관을 통관한 뒤 이를 인천시내 5개 식자재 도매상에 식용으로 불법 판매했다.
감사원은 식약청과 공동으로 해당 고추씨 분말의 유통경로를 추적해 5개 도매상에서 보관, 판매중이던 15.18t을 압류했으나 나머지 35.82t은 이미 시중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해당 수입업체에 대해 수입 통관 관련 허위서류 작성 등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세청, 식약청 등에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따른 제재 조치를 권고키로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고추씨 분말은 주로 매운맛을 내는 향신료 제품 원료로 사용된다"며 "인천시내 도매상에서 최근 고추씨 분말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식약청에 문의해 반품이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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