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 20% 인상된다.
노동부는 14일부터 고령자, 장애인, 장기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새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수준을 20%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매월 15∼60만원씩 1년간 지급돼 왔던 장려금이 앞으로는 매월 18∼72만원씩 1년동안 지급된다.
이와관련 장의성 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장려금 수준 인상조치로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다소 수월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들의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