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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주가 뛰자 주식증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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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1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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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증여하겠다고 밝힌 뒤 주가가 급등하자 취소하는 사례가 나왔다.

연초까진 주가 약세로 증여세 부담이 적었지만 3월 이후 증시 급등으로 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창원 한국단자공업 회장은 전날 자녀 3명에게 증여하기로 했던 자사주 25만주 가운데 15만주에 대한 증여를 취소했다.

앞서 2월 23일 이 회장은 이원준 한국단자 사장과 이혁준, 이경희씨에게 25만주를 증여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최대주주가 결정한 사안으로 정확한 취소 사유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증여세 부담이 배경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취소분 15만주는 이원준 사장과 이혁준씨 몫이 각각 10만주와 5만주다.

두 아들 몫이었던 15만주에 대한 증여를 취소하면서 이 회장은 세금 부담을 6억원 가량 덜게 됐다.

주식증여를 공시한 2월 23일부터 전달 20일까지 주가는 1만5200원에서 1만7800원으로 17.10% 뛰어올랐다.

증여세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4개월(전후 2개월) 동안 평균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4개월 새 주가가 급등하면서 증여세 부담도 가중된 것이다.

반면 증시가 약세였던 연초엔 코리아나화장품, 남양유업, 두산을 비롯한 재벌가에서 증여가 잇따랐다.

유상옥 코리아나화장품 회장은 200만주를 맏아들 유학수 외 6인에게 증여했다.

홍두영 남양유업 회장도 5만4907주를 장남 홍원식 이사에게 증여했고 박용곤 두산 명예회장은 1만주를  손자ㆍ손녀 6명에게 물려줬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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