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이마트 왕십리역점, 신도림 테크노마트, 서울 관악로 등 211개 지역에 위치한 업체들은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더라도 간이과세에서 배제돼 세부담이 높아진다.
국세청은 13일 상권 변동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의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개정된 배제 기준을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부동산임대업자로서 계속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간이과세 배제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자인 간이과세자라도 업종, 지역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 등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간이과세 규정 적용에서 제외해 일반사업자처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사업자는 세율, 과세표준, 세금계산서, 납부의무 면제 등에서 간이과세자보다 부담이 크다.
국세청은 간이과세배제기준을 크게 종목(업종),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지역기준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종목을 제외한 분야에서 추가 또는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세청은 우선 지역기준에서 211개 지역을 추가하고 22개 지역을 제외했다.
추가된 지역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센텀시티점, 롯데백화점 강남점·광복점, 서울역갤러리아백화점 콩코스점, 대구 인터불고 호텔, 광주 라마다플라자광주호텔 등 25개 호텔·백화점과 이마트 왕십리역점·가양점·구로점, 롯데마트 구로점·중계점, 홈플러스 방학점·면목점·동대문점 등 154개 대형마트 등이 포함됐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서울 금천구 월드메르디앙벤처센터, 벽산디지털밸리, 부천 세이브존, 뉴코아아울렛 평촌점 등 25개 집단상가·대형건물과 서울 가산동 남부순환도로·시흥도로변, 봉천동 관악로 대로변, 신림동 신림로 대로변, 강남구 개포동, 전북 군산 나운동·장미동 등 6개 중심상업지역도 상권 활성화 등의 이유로 간이과세배제지역으로 지정됐다.
반면 종로구 올림피아호텔, 대전 갤러리호텔 등 9개 호텔·백화점, 광주 해태마트 등 3개 대형마트, 종로 현대상가 등 4개 집단상가·대형건물, 강남구 포이동과 성북구 안암역 부근 등은 업종전환 및 폐업, 상권이동 등의 이유로 간이과세배제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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