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체납자 골프회원권 처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5-13 19: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국세청은 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세금 납부를 미루던 체납자 1269명이 취득한 골프회원권 1747구좌를 확인해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 조치를 취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중 체납자 715명(1072구좌 소유)으로부터 138억3400만원을 현금징수했고 554명(675구좌 소유)으로부터 269억6900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골프회원권 보유자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면서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이기 때문에 회원권 압류 및 공매 등 신속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채권을 확보한 554명의 체납자가 소유한 골프회원권도 즉시 공매에 착수해 처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등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여행이 빈번한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 규제를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5000만원 이상 국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출국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

국세청은 다만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공매 유예 등 탄력적 체납 처분을 통해 밀린 세금을 분납하거나 조기에 회생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체납액 현금징수 실적은 2005년 6조3000억원, 2006년 6조5000억원, 2007년 6조9000억원에 이어 지난해는 7조1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