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노사, '파업금지' 합의

GS칼텍스 노사가 무분규 선언을 명문화했다.

GS칼텍스는 지난달 28일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필수유지업무협정서'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GS칼텍스에 따르면 협정서에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조합원 전체 업무로 하고 유지 비율도 조합원 100%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GS칼텍스 근무자가 파업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정유사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파업 등으로 인한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사업장 운영을 위해 일부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분류하고 있다.

이미경 기자 esit91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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