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달러 수수 놓고 노-검찰 치킨게임 양상
권 여사 조만간 재소환, 실체 드러날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 부부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추가로 40만달러를 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600만 달러와 추가로 드러난 40만 달러가 노 전 대통령의 자녀들에게 전달됐고, 모두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개입했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이를 몰랐을 가능성은 없다고 단정 짓고 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측은 새로 밝혀진 40만달러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모르는 일”이라며 “박 회장이 건넨 100만달러에 포함된 돈”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검찰과 노 전 대통령이 ‘치킨게임’을 벌이는 양상이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측의 수수자금이 추가로 들어난 만큼 강도 높게 사법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검찰이 그간 사법처리를 연기해 온 것이 노 전 대통령의 추가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박 전 회장에게서 받은 돈이 계속 드러난다면 노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수위도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기존 600만 달러외 추가로 수십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노 전 대통령의 신변처리에는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특히 박 전회장이 연이어 권여사에게 돈을 건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노 전 대통령의 묵인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권 여사와 아들 건호씨에 이어 딸 정연씨 등이 박 전 회장의 돈을 잇따라 받았다는 것을 노 전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은 전혀 납득이 안된다는 설명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금품수수 자체를 전면 부인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이를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노 전 대통령측은 권 여사가 2007년9월 아들 건호씨 몰래 딸 정연씨측에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40만 달러를 보내 미국의 주택을 계약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 돈이 권 여가사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에 포함된다며 추가 수수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검찰이 이 부분은 선입견 없이 진실을 가린다는 자세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길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송정훈 기자 songhdd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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