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로또 수수료 책정 관련 항소심 제기

정부가 로또복권 과다 수수료 계약과 관련한 항소심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1심에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정부는 증거 등을 보완해 또다시 법정 다툼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13일 기회재정부 관계자는 "어제(12) 검찰의 승인이 났고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1심 등에서 나온 진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증거 등을 좀 더 보강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2001년 정부에 의해 로또 운영기관으로 지정됐고, 이후 입찰을 통해 수수료율을 9.523%로 제안한 KLS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이듬해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로또가 2002년 발행되지 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2007년 10월까지 수수료 수익이 총 1조3543억원에 달한 데 있다. 

KLS가 과도하게 수수료를 챙긴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적정 수수료율이 4.9%라며 이를 2004년부터 고시 적용한 뒤 이전에 더 받아간 수수료 3200억원을 돌려 달라며 법정 소송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국민은행이 도입 초기라서 매출액 예상을 하지 못했고, 로또 수요예측 보고서를 실질적으로 검증할 책임도 없다"며 국민은행측의 손을 들어줬다.  

향후의 로또복권 관련 법정 다툼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로또 운영기관인 국민은행측에서 로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C) 등과 공모를 해 로또 수수료를 과다 책정했는지의 여부와 국민은행이 로또 수요 용역 결과를 실질적으로 검증하지 않은 것이 배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다.

국민은행측은 "로또복권이 초창기에 판매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한다는 컨설팅 연구 자료를 전적으로 신뢰해 수수료율을 높게 잡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국민은행이 복권협회를 보좌하는 업무였는데, 용역 보고서 내용의 타당성과 적정성 검증 의무까지 은행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다.

반면 정부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모가 있었고 이에 따라 고율의 수수료가 책정됐다"며 "기금 손실이 발생한 만큼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복권운영기관으로서의 책임이 어디까지 인지 여부도 좀 더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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