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88개 농식품 사업 123개로 통폐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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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1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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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유사사업들을 통합하고 목적이 달성된 사업은 페지하는 등 현재 288개에 달하는 농식품 사업을 123개로 줄이기로 했다. 

또 현재 여러 부처가 각기 다른 체제로 접근하고 잇는 식품관련 정책추진체계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부처를 구축하도록 정부에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1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업선진화위원회 산하의 거버넌스선진화 분과위, 삶의 질 향상 분과위, 미래성장동력 분과위 등 3개 분과위원회는 지난 13일 aT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들을 포함한 농어업 선진화방안을 각각 논의했다.

이번에 논의된 방안들은 오는 26일 개최되는 본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날 논의된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농식품부는 현재 288개에 달하는 사업 중 유사사업은 통합(165개→55개)하고, 목적이 달성된 사업은 폐지(22개)해 소관사업을 123개로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식품과 관련된 여러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농수산식품 분야의 미래 지속성장을 위해 현재 분절적인 식품관련 정책추진체계를 총괄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를위해 식품시스템의 구성요소별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관계부처를 구축하도록 정부에 적극 요구할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특성을 반영해 ‘자율과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수급조절 자금, R&D자금 등은 품목단체에 직접 지원키로 했다.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농관원), 감귤부산물 건조처리시설 지원(제주도) 등 단순 집행적 기능은 권한과 책임을 대폭 하부기관에 위임키로 했다. 

아울러 농어업인은 빈곤인구 비율이 도시민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못받는 등 기초생보자 수급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선정기준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농어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와 농업용 동산에 대한 공제대상 재산특례 금액(현행 500만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역농산물을 지역내에서 유통 ∙소비하는 로컬푸드 활성화, 농어촌 방과후 학교 및 산촌유학 운영 등 다양한 지역커뮤니티 비즈니스 모델들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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