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직원들이 최장 3년 6개월간 휴직하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지원 휴직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51세 이상 전 직원을 상대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도 추진한다.
KT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보수.복지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노사가 참여하는 인사보수제도개선협의회에서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KT는 합병으로 발생하는 유휴인력 및 비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창업을 원하는 근속 20년 이상 희망자에 한해 6개월치 급여를 주면서 1년6개월-3년6개월간 휴직을 허용하는 창업지원 휴직제를 도입한다. 단 창업에 실패하면 복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평균 근속 연수가 20년인 점을 감안하면 KT 전체 임직원 3만5000명 중 절반 가량이 대상에 포함된다.
또 '리프레시(Refresh) 휴직제'를 시행해 근속 10년 이상 직원들은 6개월~1년간 기본급의 70-80%를 받는 조건으로 유급휴직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1세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 51세부터 매년 10%씩 보수를 삭감해 55세부터는 급여의 50%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조는 이같은 안에 대해 창업지원 휴직제의 조건을 최장 3년, 1년 유급휴직으로 조정할 것과 KTF와 단계별 급여 일치, 임금피크제 반대, 정년을 60세로 2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KT관계자는 “합병을 앞두고 노사가 인사보수제도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소영 기자 yout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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