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분리 기준 위반 KT.SKT 등에 과태료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KT, SK텔레콤, LG텔레콤 등 17개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영업보고서에서 회계분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이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그간 매출액 300억원 이상의 17개 기간통신사업자의 2007 회계연도의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모두 340건의 회계분리 기준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가서비스 요금수익을 기타영업수익 항목으로 분류하거나 공통비를 회계 관련 기준과 달리 임의로 분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KT와 SK텔레콤에 대해 각 1천만원의 과태료를, LG텔레콤과 LG데이콤에 대해 각 700만원, KTF와 LG파워콤, CJ헬로비전, 드림라인에 대해 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또 회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들 사업자 모두에게 검증 지적사항을 반영한 영업보고서를 재작성해 제출토록 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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