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브로커 개입시 신용보증 취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5-17 12: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보증지원을 거부하는 등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중소기업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보증을 확대하는 있는 가운데 보증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조치다.

브로커들은 보증 신청서류 제출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하는 대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보 측은 당국이나 신보 직원과의 관계를 내세워 보증 지원을 약속하거나 '공적자금배분 특별팀이 운영되고 있다', '신용평가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라고 속여 접대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도 대표적인 기만 사례라고 전했다.

신보는 보증 브로커의 활동 사례를 신고하는 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신보 관계자는 "대부분의 보증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보증 지원은 전국 영업점의 현장조사 및 심사를 거쳐야 가능하다"며 "신용보증을 받는 과정에서 신보에 내는 보증수수료 외에 어떤 수수료나 비용도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