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이씨(28, 여)는 최근 HK저축은행에서 '119머니'라는 소액신용대출 상품에 가입했다. 대출 상담이 끝나갈 무렵 은행 직원은 이씨에게 다른 대출 고객을 소개시켜주면 이씨가 받을 대출금의 1.5%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는 제의를 했다. 이씨는 잠깐 솔깃했지만 대출 모집인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것이 불법은 아닌지 의심스러워 거절했다.
HK저축은행이 대출 상담과정에서 대출 알선을 미끼로 고객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문제점이 드러나면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저축은행권에 따르면 HK저축은행은 새로운 대출 고객을 연결시켜주는 기존 고객에게 전체 대출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제공하고 신규 대출자의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등의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경기침체로 기업대출에 대한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개인대출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HK저축은행 측은 '고객 추전제'라는 영업 마케팅의 일환으로 대출금 일부를 돌려주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HK저축은행 관계자는 "법무법인의 확인 과정을 거쳐 고객 추천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대출 알선을 요구하고 현금을 제공하는 것은 감독 규정을 위반한 영업 행위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저축은행서비스국 관계자는 "영업 실적을 늘리기 위해 대출 고객과 커미션을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를 한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또 HK가 영업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설명한 것에 대해 "법규 위반인지 아닌지는 알아봐야 하지만 사전에 이러한 영업마케팅 사실을 금감원에 문의했어야 한다"며 "마케팅 금리를 낮춰주는 것은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가능하지만 계약을 대가로 현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 업계는 HK저축은행의 편법 영업이 업계 전체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리베이트 제공은 물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고객의 신상정보를 제2금융권 대출 담당자들이 주고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일부 저축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이제 막 성장세로 접어든 업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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