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 호스' 담합 글로벌 6개사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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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1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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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본·유럽업체 시정명령 5억 5000만원 과징금
전세계 무대로 7년간...국내 5개 정유업체 36억원 피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마린호스의 입찰 담합에 가담해온 6개 일본 업체와 유럽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상석유운반호스라고도 불리는 마린호스는 유조선과 비축시설 사이에서 원유나 석유제품을 운반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고무호스로, 2006년 기준으로 전세계시장 규모가 1억4000만 달러에 이른다.  국내시장은 연간 40억원 규모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기업은 브릿지스톤(일본), 요코하마고무(일본), 던롭(영국), 트렐레보르그(프랑스), 파커아이티알(이탈리아), 마눌리(이탈리아) 등 6개 업체로 이들 업체는 전세계시장의 95%, 국내시장의 100%를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요코하마고무의 자진신고에 따라 2006년 12월 예비조사를 개시했고, 2007년 5월에는 각국 경쟁당국과 공조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1999년 1월부터 2006년 9월까지 7년여 동안 소위 '마린호스클럽'을 결성한 뒤 세계시장 점유율 목표를 합의하고 전세계 입찰에서 치밀하게 담합해왔다.

신봉삼 공정위 국제카르텔 과장은 "우리 시장의 경우 일본업체가 담합과정에서 연고를 주장해 대부분 낙찰 받았다"며 "국내 5개 정유업체가 마린호스 구매과정에서 약 36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기업별 과징금은 브릿지스톤 3억1600만, 던롭 1억4600만원, 트렐레보르그 5000만원, 파커아이티알 4200만원 등이다.

자진신고자인 요코하마고무와 국내 입찰 참가사례가 없는 마눌리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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