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대상 범위 확대·청구요건 완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청구제도가 20일부터 확대 시행된다.
공정위는 18일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제는 사업자(단체)가 특정 행위를 하기 전에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경우, 이를 심사해 위법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은 적용대상 법률에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 관련 법률을 추가해 소비자 피해예방 및 사업자의 심사청구 수요에 부응토록 했다.
행위의 구체성·개별성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청구요건을 완화해 사업자의 심사청구 활용도를 높였다.
또 현재는 서면(또는 이메일)으로만 심사청구가 가능하지만 인터넷(www.ftc.go.kr)을 통해서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청구절차를 개선하고 회답기간 관련 절차규정도 보완했다.
공정위는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구범위를 확대하고 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전심사청구제의 운영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업자의 사전심사청구에 대한 활용도 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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