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법률로 교습시간 정하는 것은 맞지 않아”
학교운영 자율화·교과교실제·방과후 학교 운영키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학원 심야교습 금지 방안과 관련,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획일적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의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률로 교습 시간을 정하는 것은 당은 수용하기 어려웠고 정부도 이를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도 서울시는 조례로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운용하기 때문에 자율적 운영이 제대로 실천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며 “조례로 하는 것을 국회에서 법으로 간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학원 심야교습을 법률 제정을 통해 획일적으로 제한하려는 방안은 사실상 좌절됐다.
임 의장은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것은 성장기 학생의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한 측면에서 검토하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학부모나 지역 교육의 현실에 맞게 해야지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당정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 운영 자율화 방안과 관련, 지난 4월 국회에서 추진했던 교원평가제를 6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키로 했다.
임 의장은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학교 운영자율화와 교과교실제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방과후 학교’를 활성화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교사에게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영리학원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위탁하지는 않기로 했다.
당정은 또 대입에서 학생 선발 방식을 다양화해서 입시 제도에 따른 사교육비 상승의 폐해를 줄이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방법은 정부가 마련키로 했다.
임 의장은 “학원비 안정을 위해 학원비 공개나 학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여러 활동을 교육부가 펼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