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 종전에는 거래정지, 개정법 2월부터 시행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환 거래를 할 때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해외 직접투자나 해외 부동산 취득 등 외국환 거래를 할 때 거래 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2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고 의무를 어길 경우 최장 1년 동안 외국환 거래가 중단됐으나 개정안은 위반 금액의 1~2%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위반 금액이 10억원으로 초과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금감원이 2007~2008년 외국환 거래 위반사례 427건을 분석한 결과, 59%에 해당하는 건수가 과태료(50만~1800만원)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과 기업은 외국환 거래시 거래 목적과 내용을 거래 은행에 정확히 설명하고, 은행은 거래 내용이 관련 법규에 맞는지 확인하고 신고 절차를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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