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과태료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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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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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 기업은 외국환 거래를 할 때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해외 직접투자나 해외 부동산 취득 등 외국환 거래를 할 때 거래 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종전에는 신고 의무를 어기면 최장 1년간 외국환 거래가 정지됐으나 지금은 위반금액의 1~2%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특히 위반금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면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금감원이 2007~2008년 외국환 거래 위반사례 472건을 분석할 결과, 이 중 59%가 최근 바뀐 규정을 적용하면 과태료(50만~1천800만 원) 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개인과 기업에 외국환 거래를 할 때 거래 목적과 내용을 거래 은행에 정확히 설명하고 은행은 고객의 거래 내용이 관련 법규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신고 절차를 정확히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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