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법위반 여부 사전심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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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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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기업이나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해 사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오는 20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전심사 청구제가 적용되는 법률은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등 4개이지만 이번에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이 추가된다.

이 제도는 해당 법률의 규제를 받는 기업 또는 사업자단체가 특정 행위를 하기 전에 공정위에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다.

공정위는 서면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 요건은 특정 계획의 확정 후에서 확정 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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