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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의혹 남긴채 티브로드-큐릭스 인수합병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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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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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티브로드홀딩스가 큐릭스 계열 7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변경승인 신청건에 대해 승인키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가 방송법 제15조의2에 의한 심사기준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송 및 공정경쟁·법률·경영·회계 분야 전문가들이 지난 3월 1차 심사와 이달 11일 2차 심사를 거친 결과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공정거래법 상의 경쟁제한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심사결과를 고려해 승인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티브로드가 큐릭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방통위의 승인결정이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티브로드가 큐릭스 지분을 우회적으로 취득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최 의원은 "그동안 방송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을 요청했고 방통위도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방통위가 갑자기 승인 결정은 내린 것은 술자리 접대를 통한 로비 의혹을 단순 성매매 사건으로 축소시켜 부정적 여론을 막고 국민적 의혹을 덮어버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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