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세브란스병원 존엄사 논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앞두고 서울대병원이 말기 암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찬성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오병희 부원장)는 "말기 암환자에게 미리 심폐소생술 등 연명치료 여부를 묻는 '사전의료지시서' 양식을 통과시켰다"며 "혈액종양내과는 환자들이 이 서식을 작성하도록 추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에는 치료중인 환자 의식이 악화됐을 경우 연명을 위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치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말기 암환자 본인의 선택을 명시하도록 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 환자가 특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허대석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문제에 대해서 의료계가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제도 미비로 인한 불필요한 연명치료로 말기 암환자들이 고통받는 일이 감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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