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암환자 연명치료 중단 찬성 의사 표시

오는 21일 세브란스병원 존엄사 논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앞두고 서울대병원이 말기 암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찬성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위원장 오병희 부원장)는 "말기 암환자에게 미리 심폐소생술 등 연명치료 여부를 묻는 '사전의료지시서' 양식을 통과시켰다"며 "혈액종양내과는 환자들이 이 서식을 작성하도록 추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사전의료지시서(advance directives)에는 치료중인 환자 의식이 악화됐을 경우 연명을 위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치료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말기 암환자 본인의 선택을 명시하도록 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 환자가 특정인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 허대석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환자의 권리문제에 대해서 의료계가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제도 미비로 인한 불필요한 연명치료로 말기 암환자들이 고통받는 일이 감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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