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할인율이 높은 결합상품이 신속히 출시돼 요금경쟁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통신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 요금적정성 심사면제 대상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KT의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이나 SK텔레콤의 이동전화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를 묶어서 파는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에 요금할인율이 20% 이하인 경우에만 요금적정성 심사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를 30%까지로 확대한다.
지난해 5월 요금적정성 심사면제 할인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한 결과, 할인폭이 큰 결합상품이 다수 출시돼 통신비 절감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할인율은 7.95%에서 9.27%로 상승했으며, 결합상품 수도 20개에서 42개로 약 2배 증가했다.
또한 가입자도 지난해 2월 233만명에서 올 2월에는 562만명으로 2.4배 증가했으며, 결합상품 가입으로 인한 월별 통신요금 감면규모도 75억원에서 286억원으로 약 4배 증가해 연간 약 3000억원 규모의 통신비가 절감됐다.
이번에 요금적정성 심사면제 할인율 30% 이하로 확대할 경우 사업자의 결합상품 할인율이 확대, 신속한 상품 출시와 가입자 수 증가 등으로 이어져 결합판매로 인한 경쟁이 더욱 활성화되고 가계통신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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