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교대제로 전환한 기업에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교대제를 도입하거나 교대제를 늘려 고용을 유지할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3분의 1을 6개월 동안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설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높이는 한편 고용유지 조치에 들어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만원 한도에서 인건비를 저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준정부기관 임원 인사에 대한 주무부처와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감사 임명권을 현행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상임이사 임명권을 주무부처 장관에서 해당 기관장으로 넘기게 된다.
정부는 또 준정부기관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임이사 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자리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준정부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수출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기금관리형' 16개 기관과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건강보험공단 등 '위탁집행형' 64개 기관 등이다.
정부는 아울러 담이 없는 200㎡ 초과 개방형 축사에 대해서도 소유권보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 특례법을 의결했다. 이로써 축사 담보권 설정을 통한 금융권 자금 대출과 축사 거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2009년산 보리의 정부 매입가와 매입량도 처리했다. 조곡 1등품 40㎏ 기준, 겉보리 가격은 2만9330원, 쌀보리 가격은 3만910원이며 정부는 농협으로부터 5만t 범위내에서 보리를 인수하게 된다.
이밖에 △금융기관 부실자산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인수를 위한 20조2000억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자문 국민원로회의를 설치하는 회의규정안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한도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부패방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일괄처리됐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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