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쓰이화학, LG화학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

일본 미쓰이화학이 LG화학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미쓰이화학주식회사는 LG화학의 엘라스토머(탄성중합체) 제품이 미쓰이화학이 보유한 한국내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와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소송 대상은 LG화학의 엘라스토머 'SEETEC LC170', 'SEETEC LC670' 등 두 제품으로 자동차용 범퍼를 제조할 때 충격 보강재로 쓰거나 건물의 차음재, 슈즈(신발밑창) 등의 용도에 연질재료로 사용된다.

미쓰이화학측에 따르면 이 제품들은 미쓰이화학의 한국특허 제71627호[올레핀 공중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사측은 밀도와 극한점도, 분자량분포 등에서 동일한 물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쓰이화학 관계자는 "LG화학의 엘라스토머 사업화 개시 시점에서 미쓰이화학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2007년 11월 서신을 통해 주의를 요청한 적이 있으나 LG화학으로부터 답변이 없었다"며 "이번에 LG화학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LG화학이 침해한 미쓰이화학의 특허는 다년간 연구개발로 어렵게 취득한 소중한 경영자산"이라며 "이를 존중하지 않고 침해하는 행위는 폴리올레핀계 엘라스토머 사업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esit91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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