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내외국인 출입국 정보를 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는 '출입국 기록 온라인 확인 시스템'(가칭) 구축에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7개 은행들은 7월부터 내외국인의 국적, 성명, 출입국 일자, 여권번호 등 고객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법무부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출입국 기록을 제공해주기로 했다"며 "앞으로 고객 편의가 제고되고 허위 외국인 등록증을 이용한 외국인의 금융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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