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과 화물연대의 진실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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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20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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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기 다른 세가지 주장 '누가 맞나'

최근 대한통운과 화물연대가 최근 택배사업자를 둘러싼 논란 속에 각기 다른 주장을 내세우며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19일 대한통운은 일간지 1면 광고를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사측의 입장 알리기에 나섰다. 대전서 경찰-시위대간 충돌이 일어나는 등 사회적 여파가 커지자 더 이상 관망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편 정호희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은 이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사측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첫 번째 논란은 故 박종태씨와 대한통운의 관계다. 사측은 “고인의 죽음은 애도의 뜻을 표하지만, 직원은 물론 계약관계도 없었던 화물연대 간부”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실장은 “현재 조합 소속 택배기사 76명은 화물연대 광주지부에 가입했고, 그 지부장이 고인”이라고 반박했다.

둘째로 사측이 대화의지가 있었냐는 점이다. 사측은 그간 무단이탈자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정규직 입사를 제안했고, 67명 중 3분의 1인 23명이 입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아직 30여 명이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안은 기업 대 기업과 계약한 노동자와의 대립이라기보다는 정부와 노동운동 계의 시각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현재 특수고용직 노동자(이하 특고)에 대한 노조결성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란 개인사업자와 근로자의 중간 단계다. 택배업자, 보험판매원,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국내 약 100만명이 있다.

특고를 인정한다면 화물연대측 주장이 맞지만, 현행법으로는 대한통운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는 이들에 대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 중에 있으나, 단체교섭권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태다.

마지막으로 택배 수수료 인상에 구두 합의했다는 화물연대 측의 주장도 양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1월, 사측과 현행 920원이던 화물비를 950원으로 인상키로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측은 “인상에 대해 서면은 물론 구두로 합의한 적도 없다”며 "뿐만 아니라 현행 920원은 업계 최고 수준의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증거가 될 만한 문서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 단 서울의 한 택배사업자는 "920원이면 업계 최고 수준인 것은 맞다. 하지만 거리나 조건 등에 따라서 이는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19일 민주노총은 대한통운과 계약을 맺은 특수고용직 조합 활동 보장을 포함한 대정부 교섭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의 진실공방이 정부와 노동계 전체로 확산된 셈이다.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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