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KT-KTF 합병에 따른 인가조건으로 부여된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 번호이동 절차개선 계획을 19일 방통위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 개인고객 모집 시 TM(텔레마케팅) 녹취가 가능한 사업자는 T/C(텔레체킹)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그동안 전화 번호이동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됐다.
또 연관상품 및 결합상품 본인확인 중립기관 안내, 개통처리 절차 자동화 프로세스 도입, 번호이동 재유치 제한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등이 이뤄진다.
KT는 이와함께 번호이동과 관련한 이용자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담인력을 지정 운용하고 핫라인 전국대표번호를 운용해 신속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
최근 시내전화 번호이동 시 연관상품(KT텔레캅, 평생번호, 1588/080 등) 및 결합상품의 해지는 서비스 사용불가, 위약금 등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 중립기관(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이 별도로 해지 또는 중단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번호이동 시 혜택의 소멸을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토록 했다.
정부와 학계, 타 사업자와 함께 마련한 이행계획은 방통위의 승인 후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KT 관계자는 "이번 번호이동 절차개선 이행계획은 본인확인 방법을 강화하고 사후 검증을 통해 이용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며 "또 번호이동에 걸리는 시간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해 소비자 관점에서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