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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출장 항공료, 마일리지 없을 때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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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5-19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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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용도 사용 문제···변동시 14일내 입력 의무화

이달 말부터 공무원이 해외출장을 갈 때 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항공료가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 항공 마일리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공무출장을 통해 개인적으로 쌓은 마일리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제도에서 항공사가 제공하는 마일리지가 공무원 본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돼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각 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항공 마일리지 현황을 파악해 추후 출장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인사관리 시스템인 'e-사람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 해당 공무원이 해외 출장 때 사용하거나 추가 적립한 마일리지 변동사항을 출장 후 14일 이내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각 기관이 출장자의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한 뒤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항공운임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행안부는 항공 마일리지가 5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는 점을 고려해 2등석(이코노미석)을 이용하게 돼 있는 4급 과장급 이하 공무원이 국제회의나 통상협상 등의 대표단으로 해외출장을 가고, 여행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마일리지로 좌석 등급을 높이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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