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상 제품은 LG화학 엘라스토머(elastomer: 탄성 중합체) `SEETEC LC170'과 `SEETEC LC670' 등 두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자동차용 범퍼를 제조할 때 충격 보강재로 쓰거나 건물의 차음재, 신발 밑창 등의 용도에 연질재료로 사용된다.
미쓰이화학은 이들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5억 원을 손해 배상해 줄 것을 청구했다.
미쓰이화학은 이들 제품이 자사의 한국특허 제71627호(올레핀 공중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는 등 미쓰이화학 특허가 지닌 밀도와 극한점도, 분자량분포 등에서 같은 물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엘라스토머는 10여 년에 걸쳐 LG화학이 독자 개발한 촉매 및 공정기술로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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