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LG화학, 일본 기업에 특허침해 피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5-19 15: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일본 미쓰이화학주식회사는 LG화학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소송 대상 제품은 LG화학 엘라스토머(elastomer: 탄성 중합체) `SEETEC LC170'과 `SEETEC LC670' 등 두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자동차용 범퍼를 제조할 때 충격 보강재로 쓰거나 건물의 차음재, 신발 밑창 등의 용도에 연질재료로 사용된다.

미쓰이화학은 이들 제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고 5억 원을 손해 배상해 줄 것을 청구했다.

미쓰이화학은 이들 제품이 자사의 한국특허 제71627호(올레핀 공중합체 및 그의 제조방법)의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는 등 미쓰이화학 특허가 지닌 밀도와 극한점도, 분자량분포 등에서 같은 물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엘라스토머는 10여 년에 걸쳐 LG화학이 독자 개발한 촉매 및 공정기술로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